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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도로교통법, 단순한 개정이 아닙니다. 보행자 보호, 음주운전, 자율주행, 면허 제도까지 전반적으로 리셋되며 운전자의 실수 하나가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.
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
- 2025년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 핵심 요약
- 처벌 기준 및 시행일
- 운전자가 실제로 주의해야 할 점
① 음주 측정 방해행위 처벌 – ‘출타기 수법’도 형사처벌
시행일: 2025년 6월 4일 /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신설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구강청결제, 술 추가 섭취, 토사 유도 등
측정을 회피하거나 조작하는 모든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.
- 처벌: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
- 행정처분: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적용 (면허정지 또는 취소)
주의사항: 입 헹굼, 구토 유도, 측정 지연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음
② 자율주행 차량 교육 의무화
시행일: 2025년 3월 20일 / 도로교통법 제56조의3 신설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, 반드시 교통안전 교육 이수를 완료해야 자율주행 차량 운행이 가능합니다.
- 제어권 전환 절차 및 책임 인식
- 긴급상황 대처법, 관련 법규 숙지
주의: 면허만 보유해도 교육 미이수 시 자율주행 차량 운행 불가
③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
시행일: 2024년 10월 25일 /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신설 5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, 면허 재취득 조건으로 음주 방지장치 부착 차량만 운전 가능해집니다.
- 음주운전 2회: 장착 기간 2년
- 음주사고 2회: 장착 기간 3년
- 사망사고 포함: 장착 기간 5년
주의: 방지장치 없는 차량 운전 시 면허 효력 없음
④ 1종 자동면허 신설
시행일: 2024년 10월 20일 /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기존 1종 보통은 수동변속기 기준이었으나, 2025년부터 자동변속기 전용의 ‘1종 자동면허’가 별도로 신설됩니다.
- 11~15인승 승합차
- 4~12톤 화물차
- 10톤 미만 특수차, 3톤 건설기계 등 운전 가능
꿀팁: 2종 자동 면허 보유 7년 이상 무사고자는 갱신 가능
⑤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– ‘횡단 의도’만 있어도 일시정지
시행일: 2025년 상반기
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, 건너려는 의사만 보여도 차량은 반드시 정지해야 하며,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.
- 범칙금: 6만 원
- 벌점: 10점
- 과태료: 7만 원 (승용차 기준)
주의: 블랙박스 신고, 민간 제보로도 단속됩니다.
마무리 요약
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은 단순한 변경이 아닌 전면적인 안전 문화 개편입니다.
특히 음주, 보행자, 자율주행 관련 항목은 위반 시 큰 처벌로 이어지므로 지금부터라도 법과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정립해야 합니다.
모르고 위반하면 처벌, 알고 지키면 안전!
지금 내 운전 습관을 점검해보세요.